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교통위반벌점은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모든 교통법규 위반에 벌점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해 단속되어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과태료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의 현장 단속 등으로 운전자가 특정되어 범칙금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위반 내용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경우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블로거들은 교통위반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정지 처분의 기준이 되고,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속도위반 60km/h 초과 시 60점, 중앙선 침범 30점, 신호·지시 위반 15점 등 위반 유형에 따라 벌점 기준이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일부 블로거는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금액이 조금 높을 수 있지만 벌점이 붙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과태료 납부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반면, 범칙금 전환 시 벌점 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벌점은 한 번의 위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되므로, 운전자는 현재 자신의 벌점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점 감경 방법으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이 있으며, 벌점 소멸 시점도 확인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실제 처분은 차종, 위반 장소, 단속 방법, 사고 발생 여부 및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과 벌점은 고지서 및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