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지원사업은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협력하여 2025년도 연간 카드 매출액의 0.4%에서 0.5%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정책입니다. 이 지원금은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시·군별 순차 공고 후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마감되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많은 소상공인이 이러한 지원사업이 있는 줄 몰랐다가 뒤늦게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관내에서 정상 영업 중인 영세 소상공인으로, 전년도(2025년) 총매출액이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 이하인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유흥주점, 도박·사행성 업종, 약국, 금융·보험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급금은 2025년 카드 매출액에 0.4% 또는 0.5%를 곱하여 자동 계산되며, 지자체별로 최저 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또는 50만 원의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행복카드.kr' 통합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통장 사본 계좌 등록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등에서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