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자동차보험의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의 경우, 8주 초과 치료 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별도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보험금 누수 방지와 보험료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에 따라 치료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 기준이 표준약관에 명확해졌습니다.
상해등급 1~11급 중상환자는 객관적 입증 시 향후치료비 지급 대상이 되지만, 경상환자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중심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다만, 임산부나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8주 초과 치료를 희망하는 경상환자는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자료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검토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본인의 상해등급이나 예외 해당 여부는 보험회사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