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연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진료분 기준으로 약 226만 명이 1인당 평균 136만 원을 돌려받았으며, 이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과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급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 선별급여, 상급병실료(2~3인실),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지출한 병원비와 환급 기준 금액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경우 자동 입금되지만, 미등록 시에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8일부터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 징수금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에서 해당 금액이 우선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손보험 가입자는 공단 환급금이 확정된 후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것이 보험사와의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스미싱 사기 예방을 위해 문자 내 링크 접속보다는 공단 공식 채널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