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직장인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과 이직, 퇴직 시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필수적인 금융 상품입니다. 특히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IRP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세금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낮은 수수료와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금융사로 IRP 계좌를 이전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 는 펀드나 ETF를 강제로 팔지 않고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실물이전 제도가 정착되어 이전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블로거들은 IRP 계좌 개설 및 이전 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일부는 퇴사 후에도 IRP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기존에 만든 IRP 계좌를 퇴직금 수령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수령할 수 있는 예외 조건(만 55세 이상 퇴직, 소액 퇴직금 등)과 이때 발생하는 세금 주의사항을 강조하는 블로거도 있습니다. 특히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과세이연 혜택과 연금 수령 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합니다.
IRP 계좌 개설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5분 만에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신분증과 타행 계좌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수령할 경우, 당장 세금을 떼지 않고 자금을 운용하다가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세금 절약을 위해 IRP 수령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