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시급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을 직접 돌보는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최근 몇 년간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7년 요양보호사 최저시급이 13,500원으로 결정되면서 가족요양 급여의 변동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족요양은 일반 방문요양과 달리 최저시급에 근무시간을 단순히 곱하는 방식이 아니며, 센터별 운영 기준과 장기요양 수가에 따라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 가족요양시급은 특정 플랫폼 업체의 경쟁적인 인력 확보로 인해 최저시급의 약 2.5배 수준까지 책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최저시급이 꾸준히 인상되는 반면, 가족요양 급여는 동결되거나 소폭 조정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저시급과 가족요양시급 간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60분 가족요양의 경우 2027년 약 21,300원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단순 계산일 뿐 실제 지급액은 센터별로 상이합니다.
가족요양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돌봄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과 보호자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60분, 월 최대 20일이 인정되지만, 보호자가 65세 이상이거나 환자가 중증 치매인 경우 하루 90분, 월 최대 31일까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보호자가 월 160시간 이상 다른 직업에 종사할 경우 가족요양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