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요양보호사 제도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을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가족 구성원이 직접 돌보며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최근 가족요양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가족관계, 요양보호사 자격,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 및 급여 제공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가족을 직접 돌보면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공단에 등록하고 실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에 따라 시간제 수가를 받는 방식입니다. 특히 60분 가족요양은 월 20일치까지, 90분 가족요양은 월 31일치까지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와는 다른 개념으로, 가족요양비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나 지급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가족요양의 법적 가족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어르신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가족(시부모, 장인·장모 등 인척)까지 포함되어 생각보다 넓습니다. 비동거 가족도 인정되지만, 조카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가족요양을 고려한다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 함께 가족 범위 및 장기요양등급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