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초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2025년에 지출한 월세, 교육비, 기부금 등이 공제 여부를 결정하며, 2026년에 지출한 금액은 다음 연도 정산 대상이 됩니다. 특히 자녀세액공제 확대, 종업원 할인금액의 근로소득 과세 기준 신설, 부양가족 및 월세, 주택자금 공제 증빙 여부가 주요 변경사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보다 '기본공제 대상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8세 미만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중복 신청은 수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IRP 납입 한도를 미리 확인하여 연말정산 환급액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12월 31일 전에 연금저축, ISA, 월세,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등 공제 항목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대상이며,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1인당 50만원의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