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소유 및 관리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농업경영체 등록만으로는 모든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각 세목별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에 따르면,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 50% 경감,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지원이 있지만, 농업인의 요건, 영농 기간, 농지의 위치와 이용 상황 등 엄격한 조건이 따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상속 농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미경작 시 강제 처분은 물론 매년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지자체의 처분명령이 '임의'에서 '의무'로 변경되었고, 농지 전수조사가 실시되어 정당한 사유 없는 휴경 및 불법 임대차가 강력하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처분 통지를 받고도 농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감정가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법의 대원칙인 '경자유전'에 따라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 심사가 매우 깐깐해졌습니다. 비농업인이라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1,000㎡ 미만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지만,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농지 매매 전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합법적인 농지 관리 전략을 세우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