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9일부터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이 변경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제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변화는 맞벌이 청년들이 결혼 후 정책 주택담보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넘어서는 신혼가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무자녀 신혼부부의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기존 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할 때 추가로 적용되는 방식이며, 주택가격이나 대출한도 등 다른 보금자리론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금자리론 납입일 변경 또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2026년 5월 14일자 설명서에 따르면, 이자 납입일을 연 3회 변경할 수 있으며, 스마트주택금융 앱의 My HF에서 납부일자 변경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에는 첫 납입일과 납부 예정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통장 잔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뉴가 없거나 변경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HF 고객센터나 대출 취급은행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