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지법 개정은 경자유전 원칙을 강화하며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목적의 농지 보유를 근절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 농지원부 체계가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전환되어 모든 농지가 전산 관리되며, 변경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신고 의무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농지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차할 경우 지자체장의 처분 의무 부과 및 이행강제금 대상이 되는 점이 가장 큰 변화로 꼽힙니다. 특히 개정 법안은 지자체의 재량권을 없애고 위반 적발 시 강제 처분 명령을 의무화하여, 토지 가액의 최대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나 상속 농지의 경우 일부 예외가 있지만, 실제 이용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지 소유자들은 농지대장 변경 신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주말·체험영농 계획서 심사 강화 등 강화된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속 농지 등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위탁 임대 등 합법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개정 농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