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지법은 8월 28일 시행된 개정으로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이 의무화되었으며, 처분명령 불이행 시 감정가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8일 투기가 아닌 경우 농지조사 결과로 처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적용되는 정부안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변화는 투기 근절과 실제 경작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개정된 농지법의 핵심 내용과 함께 정부의 처분 유예 방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 농지, 고령농 임대차, 소유관계 복잡 농지, 맹지·영농곤란 농지, 허가 없이 지은 농업용 시설 등 5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지만, 이는 특별조치법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남아있습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위 영농계획서 제출, 경매를 통한 지분 매입 후 방치, 농업법인 설립 후 부동산 수익 창출 등 명백한 투기 행위는 현행법대로 처분명령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농지 소유자들은 농지대장 전환 및 신고 의무, 주말·체험영농 자격 요건 강화 등 개정된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농지 임대차 계약 변경 시 6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처분 유예 방침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농지가 투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