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가 2026년 8월 3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6만여 명에게 총 3조 760억 원을 환급할 예정이며, 1인 평균 약 136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1년 동안 병원과 약국에서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따른 상한액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대상자가 전체 환급 대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중증 질환이나 장기 입원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라고 평가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에 한해 환급이 이루어지며, 비급여 진료비는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계좌를 미리 등록한 대상자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받았으나, 약 95만 명은 안내문을 받고 직접 신청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89만 원에서 1,074만 원 범위로 차등 적용되었습니다.
환급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 앱, 또는 전화 1577-1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돌려받는 환급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병원비에 해당하며, 2026년 진료분에는 새로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질병으로 인한 가계 경제 악화를 방지하고 의료비 부담 능력이 다른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 안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