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한 사람당 한 계좌만 가질 수 있으며, 새 통장을 만들려면 기존 통장을 해지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해지 후 다시 가입하면 순위는 새로 만든 통장의 가입일부터 다시 계산되며,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이어지지 않아 1순위 자격 요건과 공공분양 저축총액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입 기간 가점은 15년 이상 유지 시 만점에서 신규 가입자 기준으로 폭락할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일부 은행 창구에서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운 종합저축으로 만들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 해지는 가입 기간과 납입 인정 회차가 모두 0으로 초기화되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반면 국토교통부의 입주자저축 전환 제도를 활용하면 기존 통장의 이력과 자격을 새 통장으로 고스란히 옮겨 최초 가입일 승계, 납입 인정 횟수 보존, 주택 선택권 확대 등의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했다고 해서 반드시 다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가입 여부는 향후 청약 가능성, 다른 가족의 통장 보유 여부, 재당첨 제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당첨된 청약통장은 일반적으로 다음 분양주택 청약에 다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당첨 후에는 해지하거나 납입을 중단하고 다른 가족의 통장을 유지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제도가 많으므로, 향후 청약 가능성이 있다면 적은 금액으로 새 통장을 만들어 가입 기간을 쌓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