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인 가구의 주택 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통한 1인 가구 청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 기혼자나 유자녀 가구 중심이었던 생애최초 특공 제도가 개편되어, 미혼 1인 가구도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 추첨제 트랙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가점이나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1인 가구에게 유리한 기회로 평가됩니다.
블로거들은 1인 가구 청약 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으로 주택 전용면적 제한 규정을 꼽았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에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없이 혼자 등재된 단독세대주 1인 가구는 반드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만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60㎡를 초과하는 주택형에 청약할 경우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고 청약통장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형제, 자매, 친구와 함께 거주하며 등본에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단독세대로 분류되어 동일한 면적 제한이 적용됩니다.
1인 가구는 소득이 낮더라도 추첨공급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을 채워도 1인 가구의 청약 가점은 54점이 최고점이며, 이는 서울 인기 단지의 당첨선인 60~70점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는 가점제보다는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같은 특별공급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내 집 마련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