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대 지급액은 월 87만 5,533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6년 256만 4,238원보다 인상된 금액으로, 기준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합니다. 생계급여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며, 물가 상승에 따라 매년 기준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생계급여 지급액은 최대 금액과 달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단순히 월급이 선정기준보다 낮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충급여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0원일 경우 최대 금액에 가까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부채, 가구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소득인정액이 결정되므로, 본인의 월급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