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는 소득공제 혜택을 온전히 받기 어렵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해당 번호가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으로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사용 내역이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특히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했거나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이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발급 수단 등록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발급 수단이 등록되지 않으면 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어 소득공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많은 사용자가 단순히 번호를 불러주는 것과 홈택스 등록을 별개로 인식하지 못해 소득공제 누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 본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해야만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이 정확히 반영됩니다. 등록은 PC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번호 변경 시에는 반드시 홈택스에서도 새 번호로 업데이트해야 기존 내역이 누락되지 않습니다.
블로거들은 등록 전 36개월까지의 사용 내역도 등록 후 귀속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내역이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발급 수단을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휴대전화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으나, 사업 관련 지출은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구분하여 요청해야 올바른 세금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