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은 사업자에게 중요한 의무이자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소비자가 요청하면 1원 이상 거래부터 발급해야 하며,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대금 역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포함되며, 단말기가 없어도 홈택스나 현금영수증 발행 서비스를 통해 PC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현금영수증 미가입 시 매출의 1% 가산세, 미발행 시 20% 가산세 등 사업자들이 겪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경고합니다. 특히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원치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5일 이내 자진발급 제도를 활용하여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사업자 유형과 업종, 매출 규모에 따라 가입 의무 대상과 법정 등록 기한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시 개인 고객은 소득공제용, 사업자 고객은 지출증빙용으로 구분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업종이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부업종 추가 등으로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업종 코드가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 조회하여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