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로 인해 군대 신체검사를 앞둔 이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허리디스크 진단명만으로 4급이나 면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MRI나 CT를 통해 실제 추간판탈출과 신경 압박 정도, 근력 저하 등 객관적인 신경학적 장애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정합니다. 군 복무 중 허리디스크가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국가유공자 신청 가능성도 있어 관련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블로거들은 허리디스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4급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는 요추 수핵탈출증 또는 추간판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항목에서 평가하며, MRI나 CT에서 확인되는 추간판 상태, 신경근 압박 정도, 근전도 이상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입대 전 허리 질환이 있었더라도 군 복무로 인해 현저히 악화된 사실이 입증되면 보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군 복무 중 허리디스크로 수술을 받았다면 국가유공자 신청 시 입대 전 병력, 군 복무와 질환의 인과관계, MRI 및 수술 기록, 수술 후 후유증과 상이등급 판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군 복무 중 수술했다는 사실보다는 군 복무와 추간판탈출증 발생 또는 악화 사이의 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