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혜택은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 공동명의 차량 1대에 적용됩니다. 이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하이패스 등록이 필수이며, 지문인식 방식과 휴대폰 위치조회 방식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만으로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용 단말기 등록이 중요합니다.
실사용자들은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의 경우 출발 전 지문 인증이 필요하며, 유효시간 4시간이 지나거나 시동을 다시 걸면 재인증해야 하는 점을 언급합니다. 반면 휴대폰 위치조회 방식은 통합복지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고 등록된 휴대폰을 지참하면 GPS로 본인 탑승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여 편리함이 크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어린 장애 아동 동반 시나 지문 인식이 어려운 경우 휴대폰 방식이 유용합니다.
장애인 하이패스 할인은 통합복지카드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전용 단말기 설치와 지문인식기 연동 후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문 등록은 행정복지센터나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행복센터에서 진행하며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만 14세 이상 본인 명의 휴대폰 소지자, 하이패스 기능이 있는 본인 명의 통합복지카드 소지자 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