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가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살던 집과 지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이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여러 재가급여를 복합적으로 계획하고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법정 제도로 명확히 들어왔으며, 현재 시범사업이 아닌 법령과 고시에 근거한 정식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까지 통합재가기관을 350곳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분석에 따르면, 통합재가서비스는 단순히 기관 한 곳과 계약하는 것을 넘어 사회복지사가 개별 수급자에게 적절한 급여가 제공되는지 확인하고 평가 결과를 서비스 계획에 반영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일반 장기요양기관과 비교했을 때, 통합재가는 한 수급자에게 복수의 재가급여를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조정하여 제공하며, 가정방문형과 주야간보호형 두 가지 모델로 운영됩니다. 신규 개설 시에는 일반형보다 시설, 인력, 운영 기준을 모두 맞춰야 하므로 초기 지정 난이도가 더 높다고 분석됩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의 신체, 인지,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을 확인하고, 보호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파악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는 등 종합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특히 기존 주야간보호센터가 방문요양 기능까지 갖추고 수급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의 기본 모델입니다. 실제 이용 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이용기관에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