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가족카드 발급 시 본 회원과 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사람의 신분증 주소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등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등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되므로, 방문 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분증 주소가 본가로 되어 있는 경우 등본을 준비하지 않으면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블로거들은 신분증 주소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면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지만, 다른 블로거들은 본회원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해야만 가족카드 발급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즉, 단순히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주소가 다른 경우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동일 세대 거주 여부가 핵심 조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 전 매장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코스트코 가족카드는 본 회원의 멤버십 카드, 발급받을 사람의 신분증, 그리고 주소가 다를 경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등본은 제출용이 아닌 직원 확인용이므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카드는 1개만 발급 가능하며, 한국에서 발급받은 카드는 해외 코스트코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