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워킹홀리데이는 IEC(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국적자는 만 18세부터 35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두 번, 회당 최대 24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고용주가 정해지지 않은 오픈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어 자유로운 취직과 이직이 특징입니다. 신청은 선착순이 아닌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되며, 연말에 시즌이 시작되어 여러 차례에 걸쳐 초대장이 발송됩니다.
실제 블로거들은 IRCC 계정 생성 후 IEC 프로필 등록과 POOL 입장이 워크퍼밋 신청의 시작일 뿐, 초대장(ITA) 수령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초대장을 받은 후에는 수락 여부를 결정할 10일, 그리고 워크퍼밋 신청서를 제출할 20일이라는 중요한 기한이 주어집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신청이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한국 시간과 UTC 기준 마감 시각을 정확히 확인하고 여유 있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여권 만료일이 워크퍼밋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만료가 임박했다면 갱신 시점을 고려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최소 2,500 CAD 이상의 잔액 증명과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 해외 의료 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입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는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지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