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결혼, 임신, 출산, 양육에 이르는 단계별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주시 자체 출산축하금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에게 지급되며,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이상은 총 600만 원(출생 시 200만 원, 생후 1~4년 차에 연간 100만 원 분할 지원)이 지급됩니다.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진주시 출산축하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일 기준 거주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90일 경과 후 지급이 가능하며,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거주지 변동 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임신 축하금은 임신 20주부터 출산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출산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블로거들은 진주시 출산축하금 외에도 임신축하금(50만 원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첫만남이용권(출생아당 200만 원), 부모급여, 아동수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세부적인 지원 기준이나 추가된 시책은 시점이나 조례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진주시청 여성가족과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정확한 요건을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