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실질 소득을 높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를 대폭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며,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하여 나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하며, 연간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최대 200만 원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최대 220만 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세 감면 혜택은 세전 급여에서 기본공제를 마친 뒤 산출된 '결정세액' 단계에서 직접 차감되는 세액감면 방식입니다. 특히 이직을 하더라도 잔여 감면 기간이 남아있다면 재신청을 통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습니다.
감면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뒤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이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국세청 홈택스 경정청구 메뉴를 이용하면 지난 5년간 납부했던 소득세를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면 모든 신청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