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월세뿐 아니라 전세 등 임차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월세 지급 방식이 아닌 주택 상태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로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특히 주거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 때문에 신청을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전세 거주자도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월세처럼 매달 내는 금액이 없으므로 전세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2026년 주거급여에서는 전세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한 뒤 12개월로 나누어 월차임으로 환산하며, 이 환산액이 실제 임차료 계산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환산금액이 실제 지급액은 아니며, 실제 주거급여는 가구원 수, 지역, 소득인정액, 실제임차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전세보증금이 주거급여 자격 심사 시 재산으로도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1억원은 월 약 33만3천원의 월차임으로 환산되지만,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세 거주자는 자신의 소득인정액과 전세보증금 환산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예상 지원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