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월 소득이 적다고 해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중위소득 48%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충족해야 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주거급여 선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신청 가구 자체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많은 신청자들이 '재산이 얼마면 탈락한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을 차감하고,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예금이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 환산액이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30% 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세전 월급이 기준액보다 높아도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전에는 복지로를 통한 사전 자가진단을 활용하여 소득인정액을 모의 산출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인정되는 부채)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로 계산되며,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 재산은 월 4.17%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자동차 보유 여부도 중요한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배기량 및 차량가액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