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로, 매월 20일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되며, 금융기관 처리 상황에 따라 실제 입금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수급자로 결정되면 급여는 신청일부터 시작되며, 최초 지급 시에는 급여 개시월의 주거급여 전부가 지급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주거급여는 신청하기 전 달까지의 월세를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하지만 신청한 달은 월 중간이나 말에 신청했더라도 해당 월의 급여 전부가 지급되며, 심사가 늦어져 다음 달 이후에 결정되더라도 급여 시작 기준은 승인일이 아닌 신청일입니다. 따라서 대상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주거급여 신청 후 부적합 통지를 받았거나 급여액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처분이 변경되면, 당초 잘못 결정되었던 시점부터 소급하여 미지급된 급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으므로, 억울하게 탈락했거나 감액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