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충분한 회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가 제도입니다. 일반 출산 시 90일, 미숙아 출산 시 100일, 다태아 임신 시 120일이 보장되며, 특히 출산 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잔여기간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신청 후기를 보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은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220만원입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급여 지급 주체가 달라지므로, 본인이 대기업 근로자인지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연속 사용이 기본이지만, 유산·사산 경험, 만 40세 이상, 유산·사산 위험 진단서 제출 시 출산 전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사용 시에도 출산 후 회복 기간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출산 예정일보다 실제 출산일이 늦어지면 휴가 날짜가 조정될 수 있으니 미리 회사와 상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