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제도가 건강보험 체계 내 '관리급여'로 대폭 변경되면서 환자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 가격은 1회 약 4만 1천 원 수준으로 통일되었으며,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웠던 치료 횟수에도 연간 최대 15회(기본)라는 강력한 제한이 생겼습니다. 단순 만성 통증이나 피로 회복 목적의 장기 도수치료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1회 부담 금액은 줄었지만 실손보험 청구 시 보험사의 심사가 오히려 더 깐깐해졌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또한, 도수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 물리치료 또는 단순 재활치료를 최소 2주간 4회 이상 먼저 시행해야 하는 선행 조건이 생겨 치료 과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존 실손 가입자는 급여 보장 기준을, 5세대 실손 가입자는 높은 자기부담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블로거들은 치료 전 보험사에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통증이나 기능 이상 치료를 위한 의학적 목적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단순 피로 회복이나 체형 교정 목적이라면 보장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리급여 도수치료 해당 여부, 남은 치료 횟수, 실손보험의 급여 자기부담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