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이 2026년 9월 18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따른 것으로, 특히 보좌진 채용을 약속하며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회의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수위로, 정치권 안팎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준호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제22대 총선에서 광주 북구갑 지역구에 당선되었으며, 국회 입성 후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활동해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초범이라는 점과 보좌진 채용 약속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반면,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 중 전화 및 문자 홍보원 금품 제공 인지 여부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정 의원은 2025년 3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마이너스 11억 2833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정 의원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혀, 향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그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이 선거범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