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 책임을 부담하는 상품으로, 최근 전세 사기 및 역전세난으로 인해 세입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신규 계약 시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의 주택이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묵시적 갱신 시 보증보험도 자동으로 연장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보증보험은 반드시 재신청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승인 후 연장된 계약 기간에 따른 보증료를 새롭게 납부해야 보험 효력이 유지됩니다. 또한, 계약 만료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어 보증 사고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 HUG는 갱신 전 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갱신된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거나 감액된 경우와 증액된 경우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지며,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갱신 계약 시에는 처음 계약한 날짜가 아닌 갱신된 계약을 기준으로 신청 기간과 필요 서류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