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무 원금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채무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입니다. 2025년 6월 19일 기준으로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발생한 연체 채무가 주요 대상이며,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도 일괄 소각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상환 능력이 없어진 채무자에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채권이 매입되었다고 해서 빚이 즉시 소각되는 것은 아니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취약계층과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우선 소각되지만 일반 채무자는 소득과 재산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심사 결과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최대 5천만 원 범위에서 채권이 소각되며, 일부 상환 능력이 있다면 원금의 30~80% 조정 및 최장 10년 분할 상환이 지원됩니다.
새도약기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매입한 후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소각의 경우, 2026년 하반기부터 금융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개인이 자신의 채무가 소각 대상인지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후속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