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서비스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크게 어르신이 직접 입소하는 '시설급여' 기관과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 기관으로 구분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합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으로 치료가 목적이지만,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돌봄과 요양이 핵심인 복지시설입니다. 또한, 장기요양 3~5등급 어르신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대상이지만, 가족의 돌봄 곤란, 주거환경 열악, 치매 문제행동 등으로 시설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설급여로 변경하여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설립은 대규모 자본을 가진 법인만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이나 주야간보호센터 등 대부분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개인도 요건을 충족하면 설치 및 지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재가노인지원, 복지용구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서비스 제공 장소와 방식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인력 기준이 달라지므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