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사람이 다쳤을 때 진행하는 대인접수는 인적 피해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상 절차를 의미합니다.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로 나뉘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 인적 피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차량 수리를 위한 대물접수와는 별개로 인적 피해 보상이 필요한 경우 대인접수가 진행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아도 피해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시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를 통해 객관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됩니다.
피해자 직접청구를 위해서는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상대 차량 번호, 보험사 사고접수 내용 등 사고 당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손해보험협회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도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직접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인접수 거부 시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