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월 몇백 원 수준의 적은 보험료로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가성비 높은 보험으로 평가됩니다. 주로 아랫집 누수 사고, 반려견 사고, 자녀의 과실 사고, 자전거 사고 등 우연한 일상 사고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고가 보상되는 것은 아니며,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나 업무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차량 및 오토바이 운행 중 사고는 자동차보험 영역이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동거 친족 간에 발생한 사고나 임대한 주택의 누수 사고도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현장 기록 확보 후 보험사에 접수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손해사정 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전동킥보드는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므로 일반 자전거 사고와 동일하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