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위탁은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맡겨 임대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입니다. 농지법 위반 우려를 해소하고 농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대안으로 주목받습니다.
2026년에는 위탁 수수료 면제 등 정책 변화가 예고되어 소유자 부담을 덜고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로 평가됩니다. 농지은행 위탁 시 일반 취득 농지는 3년 이상 소유해야 하는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 농지는 별도 규정으로 소유 기간 예외가 인정됩니다. 위탁을 통해 농지법상 자경 의무를 면제받고, 8년 이상 장기 위탁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큰 장점으로 평가됩니다.
농지은행 위탁 신청 전에는 취득일, 취득 원인, 용도지역, 실제 경작 상태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농지나 분묘가 있는 농지, 경계 불명확 맹지는 수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근 농지대장 변경을 60일 안에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련 규정 확인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