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휴가 기간이 20일로 확대되었으며,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출산 전후 배우자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가정의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20일 휴가 기간 자체보다 출산 전 사용 가능 시점 확대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휴가를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출산 전후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휴가급여 상한액(1,684,210원)이 정해져 있으며, 대규모 기업 근로자의 경우 급여 전액을 회사가 부담한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휴가 사용을 계획할 때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고려하여 회사와 미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가 명칭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되었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신설되었으니 관련 정보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급여 신청은 고용24를 통해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