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은 1982년 대구에서 태어난 소아응급의학 전문의 출신 정치인입니다.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울산대학교에서 의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등에서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로 활동했습니다. 2024년 3월 개혁신당에 입당하여 제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되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 의료 정책 개선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의원은 의료 현장에서 겪은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정계에 입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회 입성 후에는 의료 개혁, 공공의료 체계 개선, 필수 의료 지원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7월 30일 선관위 특검법 표결에서 이준석 의원과 함께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지며 소신 있는 행보로 주목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기다리고, 가해자는 기뻐할 법안"이라는 발언으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주영 의원은 모자보건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의료 관련 법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정치적 행보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보건 의료 분야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