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준 변호사는 2004년 법률저널 인터뷰를 통해 민법의 사명이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고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판례에 집착하는 것이 한국 민법의 한국화를 저해한다고 보며, ‘새로운 체계에 의한 한국민법론’ 저자로서 민법학의 기본 방법론으로 ‘자기결정·자기책임·자기지배’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로운 법률관계 형성을 통해 사람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그의 철학을 반영합니다.
일부 블로그에서는 이영준 변호사가 과거 사기 건축업자 관련 소송에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사례를 언급하며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다른 블로그에서는 이영준 이사장이 이끄는 (사)사색의향기가 법무법인 성현과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문화와 인문학 발전,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이처럼 이영준 변호사에 대한 평가는 그의 다양한 활동과 연관된 사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영준 변호사의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법률 철학과 사회적 기여뿐만 아니라, 과거 소송 관련 논란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사)사색의향기 이사장으로서 문화와 인문학 발전에 기여하는 현재의 활동은 그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며, 법률 전문가로서의 역할 외에 사회 공헌에도 힘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