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 거짓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증언을 윤 전 대통령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핵심 이유는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할 계획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경력을 고려할 때 비상계엄 선포에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명백한 거짓말이었다고 확실하게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과는 별개의 위증 혐의 사건에 한정된 무죄 판결이며, 특검이 상고하여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독자들은 이번 무죄 판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혐의에 대한 무죄가 아님을 정확히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의 무죄추정 원칙과 엄격한 증명 책임이 이번 항소심에도 적용된 결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