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국토교통부 시스템입니다. 과거 주민센터 방문과 달리, 집에서 간편하게 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 주목받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경우가 많아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5분 만에 확정일자를 받는 편리함을 큰 장점으로 꼽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신고필증과 확정일자가 동일한 서류가 아니며, 계약서 미첨부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보증금 보호에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대차 신고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계약 시 의무이며, 30일 이내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면 임대인 서명 없이도 임차인 단독으로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