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2년 선고를 뒤집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구회근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 및 수수에 대한 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조계와 정치권에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를 금전적 이익보다는 정치적 조언의 수단으로 보았으며, 명 씨가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실시한 점과 결과 중 일부만 전달된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 상반되는 결과로,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용역이 법정에서 0원으로 평가된 것에 대해 상식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이 정치자금법 관련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되었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은 오는 10월 23일 선고를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 시장의 항소심 역시 구회근 부장판사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어, 여론조사 수수와 대납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6년 5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