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회사 월급처럼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접수 후 처리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26년 9월 고용노동부의 안내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의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4일(근무일 기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월 신청하거나 여러 달을 모아 일괄 신청하는 등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자가 직접 고용24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근로자의 신청 과정이 원활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첫 신청 시에는 신청이 정상 접수되었는지, 회사 육아휴직 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3개월은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는 14일의 처리기한은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기준이므로, 단순히 달력상의 날짜로 계산하기보다는 실제 처리일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