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3일부터 배달 라이더는 유상운송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미가입 시 배달 플랫폼 이용이 불가하며 계약 해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상운송 책임보험은 건당 수당을 받는 배달대행 및 퀵서비스 라이더를 대상으로 하며, 대인 무한 배상 및 대물 2천만 원 이상 보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많은 라이더가 유상운송 종합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운전자보험 가입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이륜차 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보장 영역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륜차 종합보험이 민사상 배상(상대방 치료비, 차량 수리비)을 담당한다면, 운전자보험은 12대 중과실 사고 시 형사처벌(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로부터 라이더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가정용 보험으로 배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거절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증권에 명시된 이륜자동차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용으로 가입된 경우 배달 운행 중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으며, 이는 보험사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채널 가입을 통한 보험료 절감, 무사고 경력 승계, UBI 안전운전 특약 활용 등 다양한 절감 팁을 고려하고, 만 25세 미만 저연령이나 사고 이력이 많은 경우 공동인수 제도나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