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은 1종과 2종 면허 종류에 따라 준비물과 절차에 차이가 있어 많은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갱신 기간 기준이 변경되어, 기존 면허증에 표기된 날짜와 실제 갱신 기간이 다를 수 있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1종 면허는 적성검사가 필수이며, 2종 면허는 신체검사 없이 갱신이 가능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1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70세 미만 2종 면허는 신체검사 없이 면허 갱신만 하면 됩니다. 사진 규격은 여권 사진과 동일한 3.5cm x 4.5cm이며, 방문 신청 시에는 여유 있게 2매를 준비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1종 보통 면허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가 있고 시력 기준을 충족하면 현장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은 해당 연도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총 1년이며,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의 정확한 적성검사 기간을 조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갱신 기간을 넘기면 1종은 3만원, 2종은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종은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후 새 면허증은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