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자동차 반입은 2017년부터 시행된 제한 조치가 2029년 7월까지 연장되어 일반 렌터카나 전세버스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는 성수기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우도 방문객들은 차량 반입 규정을 사전에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렌터카로 우도 일주를 계획했던 여행객들은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우도 주민 차량, 장애인 동승 차량,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차량, 1박 이상 숙박객 차량, 그리고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수소차)는 예외적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일반 내연기관 렌터카는 제한되므로, 차량 반입을 원한다면 해당 예외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차량 선적 요금은 차종에 따라 경차 23,800원(왕복)부터 15인승 41,000원(왕복)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우도에 차량을 반입할 계획이라면, 방문 전 최신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차량등록증 등으로 예외 대상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일치기 여행객은 성산포항에 주차 후 우도 내 이동 수단(전기차, 스쿠터 등)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1박 이상 숙박 시에는 렌터카를 포함한 차량 반입이 허용됩니다. 차량 선적 요금은 여객 요금과 별도이며, 현장에서 차종 분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