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만기일 다음 날부터 공백 없이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하루라도 늦게 가입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 비사업용 자동차의 의무보험 미가입 시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모두 빠진 경우 10일 이내라도 합계 1만 5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차를 운행하지 않고 주차장에 세워두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많은 운전자가 만기일을 놓쳐 하루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의무보험은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효력이 시작되므로 지나간 공백 기간이 소급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행할 경우 단순 과태료를 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보험 만기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도 미리 갱신하는 것이 안전하며, 만기를 놓쳤다면 즉시 재가입하여 보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미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며, 11일째부터는 하루에 6천원씩 추가되어 최대 9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만기일을 확인하고 미리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