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초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 혹은 세금 폭탄을 가르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이듬해 1월 중순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고 나서야 서류를 챙기기 시작하며, 이미 지나간 1년 치 소비와 저축 결과를 확인하고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이 지나면 공제 대상 지출과 저축이 확정되므로, 1월에는 누락된 영수증을 찾는 것 외에 납부 세액을 능동적으로 바꿀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가 남은 기간 동안 공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국세청은 매년 하반기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 내역과 전년도 연말정산 공제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올해 귀속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사전에 계산해 줍니다. 특히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개통되는 이 서비스는 연말까지 남은 기간의 결제 수단을 변경하거나 연금저축 및 기부금 등을 보충하여 환급금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총급여 수준에 따른 신용카드 최저 사용 기준선 충족 여부와 맞벌이 부부 간의 부양가족 몰아주기 효율, 월세액, 의료비, 교육비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정밀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여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초과 달성 시 남은 기간 동안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율이 높은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또한 12월까지 납입 한도를 확인하여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