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마다 13월의 월급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 항목으로 개인연금(연금저축 및 IRP) 세액공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와 절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많은 직장인과 소득자에게 중요한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저축 단독 납입 시 최대 600만 원, IRP를 포함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연금저축 600만 원만 채우고 IRP 300만 원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아쉬움을 표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IRP 300만 원 추가 납입으로 최대 49만 5천 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어, 웬만한 예금 금리로는 따라가기 어려운 확정 수익 효과를 얻는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IRP는 위험자산 비중 제한 및 중도 인출의 어려움이 있어 유연성 측면에서는 연금저축이 더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금융사에서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고 IRP를 추가하는 순서를 권장하는 이유로 유연성을 꼽습니다. IRP는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여유자금이 아닌 경우 무조건 300만 원을 채우는 것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금 상황과 노후 계획에 맞춰 연금저축과 IRP의 적절한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